시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증 교부대상은 울산시장 당선인 1명, 울산시교육감 당선인 1명, 비례대표울산시의회의원 당선인 3명이다.
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교육의원 당선자는 같은 날 각 구군선관위 주관으로 당선증 교부식 행사를 갖는다.
시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위원장, 간부, 직원과 시청 및 교육청관계자, 가족, 정당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시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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