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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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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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후 내년부터 지자체별 시행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물자 낭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 행위, 또 재활용제품의 교환 및 판매 장소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 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는 금년 말까지 자치단체별로 신고포상금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차파라치가 폐지되고 실효성면에서도 별 효과가 없었던 시민 포상금제가 1회용품 신고제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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