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하는 행위, 또 재활용제품의 교환 및 판매 장소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은 업소를 신고 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는 금년 말까지 자치단체별로 신고포상금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차파라치가 폐지되고 실효성면에서도 별 효과가 없었던 시민 포상금제가 1회용품 신고제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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