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5개 기관은 26일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뱅크 협약'을 체결했다.
대체인력 희망자는 공직채용 사이트인 나라일터 홈페이지의 '대체인력 뱅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희망 근무지와 직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시간제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허용하는 '유연근무시스템'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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