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은 작년의 경우 신속한 소비유도를 위해 임금 중 35%를 3개월 유효기간으로 정해 기프트카드로 지급했으나, 부주의 등으로 카드 유효기간을 넘긴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있어 특별사용 기간을 정해 사용토록 한 것이다.
또한 기프트카드 특별사용기간은 오는 8월까지이며, 인천시청지점 및 남동구청지점 신한은행을 방문해 잔액만큼 재발급 신청해야 사용가능하다.
아울러 희망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액면가의 잔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10만원 단위로 재발급해 주며, 5만원 미만의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남동구의 기프트카드 발행액은 35억7천2백만원으로 이중 99.8%인 35억6천4백만원은 사용됐으며, 미사용된 기프트카드 금액은 8백만원 가량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주민복지과(453-59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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