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만족하는 업소로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11일까지이다.
신청은 구청 위생과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남구지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하면 되고, 조사 및 심의를 거쳐 7월중 최종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한다.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은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여부 및 위생관리상태와 친절서비스 수준,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친절수준,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 이다.
모범엄소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에는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위생과(880-4822),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남구지회(864-88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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