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급여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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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급여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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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 발송, 직장조회 등 행정절차 마무리

인천 계양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급여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의 체납액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는 하였지만 대부분이 차량 소유권이나 폐차시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어 납부 강제효과가 미약했던 게 사실이었다.

이에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직장인은 급여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압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선적으로 직장인급여에 대해 압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급여압류 대상자는 1,375명에 금액은 2,671백만원에 이른다. 그동안 수차례의 독촉고지서 발송과 납세홍보요원의 방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들이 우선 대상이 된다.

구에서는 이미 5월말까지 자진납부토록 급여 압류 대상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의거 직장조회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마친상태다.

구 관계자는 “5월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고 6월에 급여압류 최고문을 발송해 마지막으로 자진납부 기회를 준다” 며 “6월말까지 체납자에 대해 직장으로 최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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