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시내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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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울시내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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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제로 서울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앞 20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버스정류소,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2010.4.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5월 실시한 시민여론조사결과 간접흡연제로 서울 사업강화에 대해 서울 시민의 91.3%가 찬성하였으며, 비흡연자 뿐 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하는 등 서울시민의 높은 찬성율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그간 흡연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간접흡연제로 서울사업을 묵묵히 추진해 온 서울시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조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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