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광역시는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부산광역시는 올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18세 이상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소득 인정액이월 5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월 8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 신규 대상자는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7월30일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국번 없이 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