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은 만18세 이상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소득 인정액이월 5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월 8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신청접수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 신규 대상자는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7월30일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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