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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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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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는 8일,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 어렵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현재 200여개의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 단속 실시하고, 9월부터 공정위 각 지자체 합동 조사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히,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검찰에 통보하여 사법처리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방문판매업체로서 다단계판매를 행한 업체, △미등록, 미신고 한 다단계판매 업체 등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불법 업체 식별법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피해 예방하고, 각 지자체 방문판매법 담당 공무원의 법령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법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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