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 어렵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현재 200여개의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 단속 실시하고, 9월부터 공정위 각 지자체 합동 조사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특히, 형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검찰에 통보하여 사법처리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방문판매업체로서 다단계판매를 행한 업체, △미등록, 미신고 한 다단계판매 업체 등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불법 업체 식별법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피해 예방하고, 각 지자체 방문판매법 담당 공무원의 법령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법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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