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약 48평)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후납 고지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송되며, 독촉분은 5월과 11월에 발송된다.
양평군은 이번 집중 납부기간 동안에는 지난해까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H&H양평소식지 그리고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첨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 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해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과대상기간 중 폐업이나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납부기간을 통해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의☏:031-77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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