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양평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50만원 이하로,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 8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1억9천2백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기존 중증 장애수당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중증장애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므로 별도 신청없이 장애연금을 받는다.
신규 신청대상자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자 신분증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통장 사본을 첨부해 거주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하면 된다.
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인 중증장애인도 만 18세가 되는 달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재산 및 ▲소득조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면 신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등으로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을 받게 된다.(문의☎:031-77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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