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맞벌이 공무원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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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맞벌이 공무원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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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 인사교류 실시

행정안전부는 부부의 날인 지난 21일부터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교류는 그동안 실시해 오던 인사교류와 달리 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부부를 한 지붕 아래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남모르게 겪었던 각종 애환을 털어내고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으로서 부부가 생활 근거지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이다.

이들과 인사교류를 하게 될 상대 공무원은 맞벌이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및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된다.

행안부가 지난 2008년도 실시한 ‘공무원총조사’ 결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설문응답자 40만7654명 중 45%인 18만5452명이 맞벌이였으며, 이들의 7%인 1만2225명이 직장 등의 사정으로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번 인사교류가 맞벌이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벌이 공무원들을 위한 인사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의: 행안부 심사임용과/ 02-21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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