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한 전교조 교사 해임 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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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한 전교조 교사 해임 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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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력 반발,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정국에 상당한 변수 될 전망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에 대해 해임과 파면등 중징계키로 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지방공무원 217명을 해임·파면키로 했다면서 이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기본적 소임이라면서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 단체가 무더기 파면·해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10일 앞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치권과 출마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교과부에 따르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기본적 소임인데도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대량징계 사태가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려는 속셈이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 가입 사실이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오는 24일 오전부터 교과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5일에는 서울에서 징계대상자와 전국 지회장 전원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7일부터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지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원가입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당원 번호까지 적혀 있다”면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이 이달 초 해당 교사들의 기소를 통보했기 때문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검찰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소를 통보하면 정부는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이원희 후보는 “특정 정당에 가입한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를 한 것”이라며 “이번 징계는 편향된 교육을 금지하고 학생을 이념교육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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