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대위가 밝힌 고발장에 따르면 폴리뉴스는 신뢰성이 대단히 부족(응답률 5.1%)한 상태의 경기도지사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타 언론사에서 인용보도하도록 한 혐의다. 아시아경제의 경우 응답률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경선대위는 고발장에서 두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질문 내용을 특정후보의 지지를 의도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이슈 중심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조사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야권단일화라는 이슈를 이용,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언론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파급력이 심각하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는 허위사실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의 같은 시기에 실시된 방송3사와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등 다수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9~19%포인트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왔으나 유독 두 언론사만 2%포인트 가량 김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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