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표리부동에 일제피해 어르신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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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표리부동에 일제피해 어르신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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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를 규탄하는 화형식 및 성명서 낭독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청구위원회(일제공대위)는 5월19일(수) 오전 10시 서울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56명(대표발의 우제창 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법’ 입법을 촉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재경부를 규탄하는 화형식 및 살품이춤 등 퍼포먼스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는 정부의 19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되었고, '75년 정부가 보상에서도 제외시켜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등 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법을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대 국회에서 김석동 차관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기보상자들의 중복상 요구 가능성, 법적 형평성 부족, 거대 예산소요’ 등의 국민여론 공감대 형성을 핑계로 입법을 훼방하고 있어서, 일제공대위는 재경부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규탄하고 재경부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60,70대 어르신들이 모여 허리를 쇠사슬로 서로 함께 동여 메고 ‘우리의 소원’ 노래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재경부를 규탄하는 피켓과 구호가 넘쳐났으며, 퍼포먼스 행사로 ‘우리의 소원 한풀이 춤과 공적 1호 재경부 허수아비를 패는 태형식’을 거행하여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일제공대위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민간재산청구권은 이제라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고,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라도 단호히 척결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60여년 간 선조들의 피눈물이 어린 재산권피해증서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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