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 116명 탈세혐의 조사 323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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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직 116명 탈세혐의 조사 323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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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의료업자 등 현금수입업종 중점 조사

국세청은 18일 전문직 및 의료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더기 적발했다.

16개 시도 지방청에서 상시 조사해 고소득 전문직 등 총 116명을 조사해 323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30.7%로 직전기 40.9%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영업자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 착수해 최근까지 조사가 끝난 사업자이며 조사결과 이들 조사업종 가운데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8.2%로 나타났다.

전문직의 경우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법인,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변호사,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사 등이다.

또 의료업의 경우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해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치과, 현금 결제시 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성형외과 등이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운반비·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 증여한 음식업자, 신용카드 결제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유흥업소 등이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는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월 현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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