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는 3분기와 4분기 수업료 전액(학교운영비, 교재비 제외)으로, 연수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정례적인 지원이 없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차상위 계층의 학생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자금 지원신청서, 서약서, 소득증명서 및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 증빙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학자금 신청자에 대해 실태조사와, 이중지원 확인을 거쳐 연수구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의를 진행한 뒤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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