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지상주의 사회적 왜곡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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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지상주의 사회적 왜곡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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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고용, 국가자격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및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 구제 조치를 위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또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김기현 의원은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단순노동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인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며 “학력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왜곡현상을 없애고 학력이 아닌 능력이 평가받는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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