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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관광버스 가무행위, 안전띠미착용, 갓길 주·정차 등 대형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행위이며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테마 단속항목으로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광버스 내 가무행위(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안전띠 미착용(범칙금3만원)이며 고속도로에서는 갓길통행(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불법주차(범칙금4만원), 안전삼각대 미설치(범칙금 4만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요청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해 줄 예정이며, 또한 운전자 상대 교통안전법규준수 등에 대한 교양과 함께, 출발전 운전자 상대로 음주운전 측정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법규준수 운행 및 관광버스내 가무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즐거운 행락질서와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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