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사업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방소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세지를 착오하여 타 시․군․구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고납부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5월 6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납부 확대실시로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음을 특히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