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27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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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27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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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공노, 6.2 교육감 선거 겨냥한 정치적 압박 주장

^^^▲ 검찰이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정당에 가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불법당비를 납부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ㆍ현직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90명 등 모두 27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단일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의 수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뒤 최대 규모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검찰의 기소가 오는 6·2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낸 1인당 평균 당비가 30만~4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당비 납부 액수가 10만원을 넘지 않은 11명은 기소 유예하고, 정당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동당에 당원명부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공무원의 개인 연말정산 영수증·민주노동당 누리집에 접속한 아이피(IP) 추적 결과 등을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이들은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사람들로, 노조 안에서의 직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당원 자격 없이 후원금만 낸 민주노동당 ‘당우’ 가입자들도 모두 당원으로 보고 일괄 기소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에 1인당 500만원까지 개인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은 그 동안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정치활동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의 소환조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5년치 세액과 소득공제영수증 제출 공문발송, 민노당에 대한 당원명부 제출요청 등 수사활동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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