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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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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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

노동부는 지난 경기불황 때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5월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위반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중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한후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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