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중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한후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최저임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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