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 TV토론 논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TV토론후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특정 후보간 TV토론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도 양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 토론일정과 방식이 확정될 경우에나 선거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TV 토론 가능여부가 단일화의 또다른 변수로 대두될 지 주목된다.
양자간 TV토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가 자율과 공정이라는 두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82조 2항은 후보자간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이나 신문 지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82조 3항은 대담이나 토론의 진행은 공정해아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국민통합21측은 82조 2항을 들어 공식 선거운동 돌입일인 27일 이전에는 얼마든지 후보들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82조 3항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두 후보간 토론회는 후보단일화라는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는 둘중 한명을 당선되게 하거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58조)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TV토론 가능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선뜻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도 두가지 조항이 충돌하는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 내부에서도 찬반론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선거법 82조 2항은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3항은 또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합의되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입장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절차상 논란 때문에 언론단체 등에서는 두 후보뿐만 아니라 이회창 후보까지 초청, 초청에 응한 후보들끼리 토론을 벌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나라당은 "단일화 야합의 들러리로 나서란 말이냐"며 일축하고 있다. (끝) 2002/11/16 10:55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