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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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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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사망장제비는 1인 20만원을 지급할 예정

인천 동구는 지난 4월 2일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5월 3일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장제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6․25 및 월남전쟁 등의 참전유공자에게 국가 유지의 지대한 공로에 대한 예우 및 실질적 보상책 마련의 일환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사망장제비는 1인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참전유공자증사본과 신청인 통장사본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770-6453)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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