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5,992호로 전년대비 4.92%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 원인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고평가 요인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의 정보는 구청 지적과 또는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소정의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되며,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etax.incheon.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반영 요소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간 내 주택가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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