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30일 결정하고 개별통지를 거쳐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인천 동구는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하고 개별통지를 거쳐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5,992호로 전년대비 4.92%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 원인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고평가 요인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의 정보는 구청 지적과 또는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에 소정의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되며,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etax.incheon.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반영 요소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간 내 주택가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