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유독성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하기 위해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 24시간 운영하고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신고 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하였는지 6가원칙에 따라 신고하고 -차량으로 폐기물무단투기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사진촬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등이며, 지급금액 최저 2만원, 최고 100만원을 지급한다.
접수대상은 업소의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추석 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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