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허경영 단일화도 TV 토론회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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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허경영 단일화도 TV 토론회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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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선출이라는 해프닝

15일 밤에 만난 정몽준, 노무현 두 후보는 2시간이 넘는 지루한 협상 끝에 16일 새벽에야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양측은 대선후보등록일 이전에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는 원칙에서 ▶18-22일 TV토론 ▶23-24일 여론조사 ▶25일 또는 26일 단일후보 발표 등의 일정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기관 선정문제와 설문내용 등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진풍경을 보게 될 것 같다. 더욱이 지난 88년 7월 8일 대정부 질문에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재벌총수와 그 일족의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하자”

89년 1월 일터 기고문에서는,

“재벌과 독재권력은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 도시 서민 등 민중을 못살게 구는 존재다. 재벌에 피해 보는 것은 민중만이 아니다. 중소상공인도 재벌이 독점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전가의 구조 속에서 피해를 당하게 마련이다”

고 주장하는 등 재벌에게 유독 적대적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한때 대한민국 정계 1위를 달리던 현대그룹의 황태자로 일찍부터 시작된 ‘제왕학 학습’,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다양한 경험 등을 거치며 지도자의 수업을 쌓아온 전형적인 ‘귀족과 동침’ 하려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렸을 것이라는 평이다.

더욱이 지난 2월 공직자 재산등록을 기준으로 정 후보 본인이 고문이자 대주주인 현대중공업 주식으로 836만주, 현대정유 31만9천340주, 현대상선 2만2천819주, 현대자동차 채권 1억9천557만원 등 총재산이 1천720억4천513만6천원에 달하는 전형적인 재벌과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인 결단이었다”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서민출신의 서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 라는 슬로우건으로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노 후보에게 국민들이 ‘재벌과 야합하라!!’ 고 강요했다는 어설픈 변명에 실소가 나올 뿐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 주요정책 등 어느 것 하나 비슷한 것이 없는 두 후보의 ‘야합’ 은 구태정치인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부패정권 연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역행하면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공중파’ 마저 독점해서 그들만의 이상한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반역사적, 반국민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두 후보의 TV토론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단일의 후보로 내세운다는 각본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당선되게 하거나 저희 당 이회창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선거법 제58조)에 해당되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사전선거운동.선거법제254조 2항)에 해당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 TV토론은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88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을 규정한 선거법제9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두 후보의 단일화 발상은 초법적이라는 공공연한 사실을 묵과하고, 공중파를 이용한 방송토론을 허용한다면, 정부와 방송사들은 이번에 대선출마를 선언한 5공 시절 전두환 전대통령의 측근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 대통령 실장을 역임했던 장세동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민주공화당 허경영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도 허용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헌한 모든 잠정적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를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는 ‘토론공해’ 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방송사는 정, 노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국민통합 21과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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