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지속되는 이번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안정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비스 대상은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으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에 소속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부터 한번에 1시간씩 월 4회의 안마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월 13만원의 비용 가운데 1만원(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서류, 장애인 등록증,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소득 수준과 해당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해 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외 이웃의 건강을 돌봄과 동시에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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