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철회 판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철회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정 어길 경우 전교조 측에 하루 3천만 원씩 지급해야

^^^▲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전혁 의원.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또 다시 해당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낸 명단 공개 철회 가처분 소송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조 의원이 법원 결정을 어길 경우 전교조 측에 하루 3천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명단을 공개하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앞서 이번 명단 공개는 민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도 법원이 재판을 단행해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측은 28일 조 의원에 대해 소속 교사 5천8백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