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호주제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사상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家) 개념 및 호주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통과되면 민법에서 ‘가족’ 사라져
개인신분등록제는 이번에 빠져
그리고, 가사소송법 등 51개의 다른 법률의 호주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가족 관련 조항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족, 세대주 등으로 수정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이란 말은 민법에서 사라지게 된다.
또,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 규정을 삭제한다. 앞으로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게 된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입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이에 법무부 이검사는 “호주제는 민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호주의 편제방식은 호적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민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호적법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검사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냐 가족부냐는 법무부에서도 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일단은 ‘1인 1적제’가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추후 더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당정회의-->공청회-->법제처 심사-->국회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의 경우 이 달 25일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히며 “찬, 반 쪽 입장을 듣고 의견을 수렴키 위해 초대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제수호국민연합이 추석에 즈음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호주제 폐지 반대를 위한 1천만인 서명 운동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호주제를 지키고자 하는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경향의 ‘호주제 폐지’의 반대 목소리도 커 앞으로 국회 의결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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