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도시가스요금이 체납되어 가스공급중단이 예상되는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가스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신청자에 한하여는 4개월범위내에서 체납된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구와 인천도시가스(주)가 협조하여 2009년 10월부터 동절기 동안 실시하고 있다.
유예제도 시행기간중 서구 관내 저소득층중 41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추가 유예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중단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여부를 확인중에 있고 날씨가 풀리는 다음달을 끝으로 유예제도 시행을 중단하게 된다.
서구는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노후난방설비 등을 교체해 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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