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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방역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 뉴스타운 김종선^^^ |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정식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소독실시 기록부에 기록·비치(1년)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농가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농가), 500만 원 이하(축산사업장)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있어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는『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현지점검을 통해 소독 미실시 등 규정 위반농가 적발 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축방역 소홀은 해당농가 본인이 피해와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다른 농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시 축산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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