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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각 학교에 압수수색 영장과 공문을 보내, 최근 5년 간의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자료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득 공제 영수증을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 당비를 내고 불법 정치활동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일선 학교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검찰의 수사방향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소속 간부 3명을 소환한 데 이어 16일에는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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