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포항해경에 적발된 대게 암컷1300여 마리 ⓒ 포항해경 사진제공^^^ | ||
김모씨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300여마리를 50대 남성으로부터 넘겨받아 판매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중 포항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을 즉각 해상에 방류했다.
해경은 4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게암컷 포획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며 불법포획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