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포획 유통 금지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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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암컷대게 불법포획 유통 금지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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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암컷대게 보호

^^^▲ 암컷대게 불법포획 유통 금지캠페인 실시
ⓒ 포항해경 사진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오는 4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의식선진화와 어업질서 확립 유도로 동해안의 주 어종이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암컷대게 포획 유통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구룡포 부두에서 경찰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암컷대게 불법 포획 유통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또,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여 오는 23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암컷대게 포획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홍보할 홍보했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 포획․유통 금지 홍보캠페인을 통해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대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더욱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으로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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