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파 방송 통신설비 일제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불법전파 방송 통신설비 일제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생활 침범 우려 불법감청·이동전화 복제 단속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가 오는 5월말까지 11개 지방전파관리소와 함께 불법 방송통신기기, 불법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청소년과 어린이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무선조정 완구류, 어린이용 생활무선기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수입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사생활 침범 우려가 있는 불법감청설비와 이동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불법주파수를 사용해 공공 및 국가 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전송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신고 접수된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강력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방송통신기기로 의심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 무료전화)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