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 대상사무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이상인 민원사무(총487종)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처리결과가 반려,고충,건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법정기간보다 단축처리시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처리시 마일리지를 감소하며, 민원한건당 10점을 상한선으로 마일리지 상한제를 적용하고 또한, 업무난이도가 높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복합민원 16종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12월중 구청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며,
2009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3명은 2010년 1월 구청장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하반기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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