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단속카메라 달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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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단속카메라 달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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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152번과 260번, 471번 차량 3개 노선… 전용차로 위반 등 실시간 단속

내달부터 152번과 260번 그리고 471번 시내버스가 지나는 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들면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내달 1일부터 버스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이들 3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에 장착한 고성능 카메라와 제어장치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최근까지 이들 노선에서 시범 운영했다.

단속은 번호인식 카메라 2대와 배경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4대씩 운행하면서 정면 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 내용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 차량의 차적조회를 거쳐 해당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5만원이, 주·정차 위반이 4만원이다. 세 노선은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로를 남북이나 동서 방향으로 횡단한다.

471번 버스는 은평뉴타운∼종로2가∼강남역∼양재역 구간을, 260번은 망우역∼동대문∼광화문∼여의도 구간을, 152번은 혜화여고∼을지로5가∼노량진∼보라매공원 구간을 달린다.

시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낸 뒤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이 많은 4개 노선의 시내버스 업체를 추가 선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인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버스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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