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서장 황덕규)는 8일 서울 모 경찰서 모지구대에 근무하는 박모(37) 경사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구 김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 경사와 친구 김 모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고양시 대화동 C 안마 업소를 찾아가 "경기경찰청에서 단속을 나왔는데 성매매를 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엔 눈감아 주겠다"고 협박해 56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또 1시간 뒤 인근 D안마 업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다 C 안마업주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피의자 박 경사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다음날 자신의 소속 경찰서에 자수했고 또 다른 피의자 김 모씨는 D업소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박 모 경사는 일선 지구대 순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는데도 타 관내까지 원정을 온점과 업주한테 협박해서 돈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청렴을 강조하는 경찰조직을 좀 먹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더이상 이런 범죄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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