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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이번 포항시에는 일반1형(원룸, 방1개) 91호, 일반2형(방2개 이상) 46호, 그룹홈형(5인이상 가구 신청규모) 7호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4월 1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기준 일반1형은 1인이상, 일반2형은 2인이상, 그룹홈형은 5인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항시에서 서류검토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 후 대상자가 결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내에 따라 동 호수결정 및 임대차 계약 한 후 입주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가구 유형별로 다르지만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이며, 1인이 거주할 수 있는 일반1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180만원에 임대료 4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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