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상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해경 해상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음주운항 선박 단속

^^^ⓒ 포항해경 사진제공 == 뉴스타운 김진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춘계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해양레저 활동자 및 위험화물 운반선 등에 대한 각종 해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해상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입체적 집중 단속을 실시된다.

특히, 운항중인 낚시어선, 수상레저활동자, 위험물운반선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하였으며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자로서 5톤 이상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음주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 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긴급 전화번호 122”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