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5주간 건설공사장과 채석장 및 토사 운반차량, 상습민원 발생사업장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별지도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사항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점검 대상자에게 지도․점검의 취지를 알려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최고 사용 중지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비산먼진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은 봄철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대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각종 사업장에서도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내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 사업장 26개소와 콘크리트 관련 제품 제조사업장 6개소 그리고 건설공사장 160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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