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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제도를 개선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일부 바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시도지사가 지역별 교육기관분포 및 요양보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지정하는 지정제로 바뀐다. 개정 법률안은 4월26일부터 시행된다. (888-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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