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대부분으로 상대적 빈곤과 자녀 양육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해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최대 월 10만원, 아동의료비 월 2만4천원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본인의 학업을 위해 검정고시 학원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저축금액과 비례해서 지원되는 자산형성지원금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나 자립지원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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