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법분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지난 3월 31일 공포되었다며 오는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서울시안에 따르면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하던 것이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해지며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 가능하던 것이 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의 세부담이 종전과 동일하면서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현행 16개 세목의 지방세를 11개로 간소화했다.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이 취득세만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재돼 있던 감면규정 정비 및 일몰방식 개선, 감면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 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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