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부당한 처우를 사전 예방하고 직업소개 부조리 근절,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키 위해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일용근로자와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을 소개하면서 고시된 소개요금을 초과 징수하는 행위와 미성년자 유해업소 소개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대표자의 명의대여 여부, 각종 장부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허위구인 광고 및 기타법령 위반행위 여부등도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와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으로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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