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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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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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의 자산형성지원금, 월 2만4천원 상당

인천 동구는 4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 한부모는 대부분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25세에 이를 때까지 5년간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월 최대 10만원의 아동양육비,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자산형성지원금, 월 2만4천원 상당의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 전액 등이다.

지원대상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가구이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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