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는 대부분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부담은 물론 학업의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25세에 이를 때까지 5년간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월 최대 10만원의 아동양육비,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자산형성지원금, 월 2만4천원 상당의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 전액 등이다.
지원대상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가구이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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